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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(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)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(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)

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

제2조

제2조(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) 영 제2조제4호에서 "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 1. 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. 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(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)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.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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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조(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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