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)

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

제16조

제1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)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신청자의 성명ㆍ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) 2.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

법령 전문 보기 →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6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