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협력 등
제21조
제21조(국제협력 등)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.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.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(국제협력 등)
국제협력 등
제21조(국제협력 등)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.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.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
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1조(국제협력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