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
제17조
제17조(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)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,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.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. 1.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 2.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3.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