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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

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

제18조

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법 제43조제2항에서 "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2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.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, 통신설비 등의 고장 나. 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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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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