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인력의 양성
제19조
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)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2.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
전문인력의 양성
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)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2.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
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