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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(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)

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

제20조

제20조(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. 1.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3. 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 4. 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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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0조(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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