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
제20조
제20조(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. 1.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3. 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 4. 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