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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가상자산 이전의 범위)

가상자산 이전의 범위

제3조

제3조(가상자산 이전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(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,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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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가상자산 이전의 범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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