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미술품의 관리
제16조
제16조(공공미술품의 관리) 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. 1. 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. 공공미술품의 유지ㆍ보존에 관한 사항 3.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