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
제13조
제13조(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(이하 "미술진흥 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.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.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해야 하며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,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.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