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탁금품에 관한 보고
제14조
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기탁금품에 관한 보고
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