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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

기탁금품에 관한 보고

제14조

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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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25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(기탁금품에 관한 보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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