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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(연구ㆍ조사 등의 지원)

연구ㆍ조사 등의 지원

제11조

제11조(연구ㆍ조사 등의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의에 대한 연구ㆍ조사 2.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기술개발 3. 미술품의 유통ㆍ감정에 관한 기술개발 4. 미술품의 관리ㆍ보존 등에 관한 기술개발 5. 미술기록물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 관련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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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(연구ㆍ조사 등의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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