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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(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)

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

제10조

제10조(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작가명 2. 작품명 3. 구매일자 4. 구매처 5. 보증내용 6. 그 밖에 창작일,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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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조(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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