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시 지원 사업 등
제5조
제5조(전시 지원 사업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미술전시(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기획ㆍ운영 2.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(이하 "미술품등"이라 한다)의 대여 3.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.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