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작 지원 사업 등
제4조
제4조(창작 지원 사업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ㆍ연구ㆍ비평 2.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.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.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