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
제3조
제3조(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미술의 창작ㆍ유통ㆍ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. 작가,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(성별 현황을 포함한다) 3. 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. 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.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,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1. 미술 서비스업자 2.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(이하 "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"이라 한다) 3. 「민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, 기간,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