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
제6조
제6조(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)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임명(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)에 관여하는 법인 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작공간등(이하 "창작공간등"이라 한다)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. 그 밖에 창작공간등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공간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