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
제2조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 「미술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6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.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.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