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
제8조
제8조(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.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 등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