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
제7조
제7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국내외의 국제 미술전시 또는 미술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관한 사항 2. 미술품등의 해외 판매행사 및 마케팅 사업 3.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미술 창작 관련 국제교류 4. 해외의 미술 창작ㆍ유통ㆍ향유 현황에 관한 연구ㆍ조사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