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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(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)

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

제9조

제9조(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미술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.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3.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ㆍ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.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사업 5.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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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25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9조(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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