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한의 위임
제16조의2
제16조의2(권한의 위임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권한의 위임
제16조의2(권한의 위임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인용 형식「미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6조의2(권한의 위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25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