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
제10조의3
제10조의3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
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
제10조의3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
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3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