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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)

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

제9조

제9조(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(이하 "데이터플랫폼"이라 한다)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생육환경 데이터 2. 생육상태 데이터 3. 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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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(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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