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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)

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

제10조의2

제10조의2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(이하 "거점단지"라 한다)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(이하 "기술수준 평가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.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.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.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,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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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2(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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