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
제7조
제7조(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)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 1. 시설원예기술사 2. 축산기술사
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
제7조(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)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"이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. 1. 시설원예기술사 2. 축산기술사
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(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