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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

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

제3조

제3조(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(이하 "시ㆍ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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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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