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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)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)

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

제10조

제10조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(이하 "거점단지"라 한다)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단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.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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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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