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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

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

제6조

제6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현황 3. 스마트농업 도입에 따른 생산량ㆍ노동력ㆍ소득 변화 4.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.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.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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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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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(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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