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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

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

제2조

제2조(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.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.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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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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