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
제13조의2
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