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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

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

제13조의2

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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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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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의2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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