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기간의 기산
제7조
제7조(등기기간의 기산)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등기기간의 기산
제7조(등기기간의 기산)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.
인용 형식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」 제7조(등기기간의 기산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