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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(공단의 부대사업)

공단의 부대사업

제9조

제9조(공단의 부대사업)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,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하는 자동차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시설을 이용하여 하는 자동차운전교육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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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」 제9조(공단의 부대사업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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