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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1조(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)

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

제11조

제11조(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.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공단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충당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1. 차입의 사유 및 차입할 곳 2. 차입의 금액 및 조건 3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4. 차입금의 사용 용도, 절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5.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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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」 제11조(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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