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13조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고유식별정보의 처리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인용 형식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」 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