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업무의 수행
제8조
제8조(위탁업무의 수행)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.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.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.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.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. 무인(無人)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.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