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8조(위탁업무의 수행)

위탁업무의 수행

제8조

제8조(위탁업무의 수행) ① 법 제6조제13호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2.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감정 업무 3.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업무 4. 운전자 교육 등 도로교통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 5.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6. 무인(無人)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ㆍ관리 업무 7.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법령 전문 보기 →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7. 3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」 제8조(위탁업무의 수행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7. 3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