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
제4조
제4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)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
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
제4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) 국가유산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