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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)

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

제11조

제11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)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려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, 수량, 조치 내용,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미리 알려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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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(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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