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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)

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

제9조

제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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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8. 2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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