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
제14조
제14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)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「관세법」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(이하 "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,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. 소유자 동의서 3.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(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,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)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1.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.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.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,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.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,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.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포장,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