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
제19조
제1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)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.
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
제1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) 법 제31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.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