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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

제23조

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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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8. 2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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