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
제23조
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.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
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.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