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
제21조
제21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)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.
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
제21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)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.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1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