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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)

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

제22조

제22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)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사유서 2. 지역주민,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 요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(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그 변경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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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2조(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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