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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)

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

제17조

제17조(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)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. 1. 기술 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사진 2. 대상 문화유산 수리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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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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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(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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