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람료의 감면
제18조
제18조(관람료의 감면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주민 4.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