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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(관람료의 감면)

관람료의 감면

제18조

제18조(관람료의 감면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,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.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주민 4.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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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(관람료의 감면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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