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(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)

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

제24조

제24조(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)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 1.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, 등록 연월일, 수량,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.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재료, 구조 형식, 크기, 형태, 작자, 유래 및 그 밖에 현상에 관한 사항 마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, 도면, 녹음물 및 기록물 바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.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, 수량,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.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말소의 사유 및 연월일 3.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및 수량 나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사유 및 연월일 라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 4.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가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, 수량,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.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, 원인, 경위 및 현황 라.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.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및 도면

법령 전문 보기 →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. 이후 개정·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,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. · 공식 원문 보기 ↗ · 2026. 8. 27. 기준 데이터

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4조(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이어서 찾아볼 법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