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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(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)

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

제28조

제28조(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)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35호서식의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.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1. 사업계획서 2. 단체 현황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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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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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8조(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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