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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(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)

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

제27조

제27조(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)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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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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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용 형식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7조(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),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/ LawPlayer, 2026. 8. 27. 기준

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—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, KOGL Type 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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