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
제10조
제10조(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) ①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. 1.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: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.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: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9조제1항 전단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1.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설계도서(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) 나. 보존처리계획서(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한다) 다.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라.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2.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: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9조제2항에서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"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말한다.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.